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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밝힌 '청문회' 불출석 이유…"사법 독립 침해"

조희대가 밝힌 '청문회' 불출석 이유…"사법 독립 침해"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입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 역시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법사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및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법관들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한인섭 변호사 외에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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