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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도 마비…"기관 방문해 신고해야"

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도 마비…"기관 방문해 신고해야"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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