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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총장대행 "안타깝다"

<앵커>

이렇게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체계가 무너지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화면서, 검찰청은 곧 문을 닫게 됩니다.

유예기간 1년 이후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만 담당하게 됩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인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 (어제) :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선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법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 이었다면서도 아쉬움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검사는 SBS와 통화에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축인데, 한번에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했고, 부장급 검사는 "사법시스템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며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직후 "법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년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에서 세부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방지, 조속한 권리 구제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인력 배치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대공소청 등 검찰 명칭 변경까지 세부 사안도 산적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불만 표출과 대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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