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2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범여권 표결에 의해 강제 종료됐습니다. 이어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까지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어젯밤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관문을 넘은 정부조직법은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그제 저녁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4시간 만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바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 본인이 갖고 있던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바로 본회의에 올랐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며 어제저녁 7시쯤부터 필리버스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제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저녁, 어제처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그리고 법안 처리까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은 모레에야 끝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