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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어제(25일) 김 상임위원이 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안건 논의를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센터 측은 두 위원의 상임위 불참이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건강 문제로 병가를 썼는데 센터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배상 요구액을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1심은 센터 측이 구체적 사실 적시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상임위원의 행태를 문제 삼는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이고, 항의 방문 당시에도 감금·협박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도 김 위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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