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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1.8평 생활, 생존도 어려워"

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1.8평 생활, 생존도 어려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에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신청한 보석 심문에서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금 기소된 사건을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검이 기소하는 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후 관저에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인과 변호인밖에 없어 그 사람들과 얘기한 건데, 그것을 전부 데려다가 직권남용이라고 (혐의를) 만들어 대니, 전 그냥 (특검이)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가 연이어 이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재판부가 잇따른 내란 재판 불출석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 방 안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며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주 4,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사법 절차에) 협조 안 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구속 상태론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시면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겠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치료와 운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이후 심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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