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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교장이 초등생 250회 추행·성희롱…징역 8년 선고

초등학생들을 수백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고요, 범행 장소는 교장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춘천지법 원주지청은 미성년자 추행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62세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등 80시간 이수와 이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던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 동안 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입니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진 범행이었습니다.

교장은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신고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톡방을 만들어 증거를 모았고, '나뿐만이 아니구나' 알게 된 피해 어린이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건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며 징역 8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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