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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아파트값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 집중 점검"

[경제 365]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해제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사례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 반환 여부 해제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정보를 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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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MSC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편입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외환시장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래시간을 24시간 연장해 해외 투자자들의 거래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운영되면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국시간 대 거래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결제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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