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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듐쌀' 당뇨병 효능 광고에…"조속히 개선"

<앵커>

바나듐 쌀이 당뇨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SBS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던 식약처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당뇨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바나듐 쌀.

하지만 바나듐 쌀에 들어 있는 바나듐 함량은 업체가 밝힌 수치의 0.1% 정도였고, 당뇨병 치료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이 S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연상태 식품인 쌀은 부당 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관련법의 예외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식약처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 돼 왔습니다.

SBS 보도 이후 소비자들의 비판과 환불이 잇따르고 일부 바나듐 쌀 업체가 관련 광고를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서자 식약처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식약처는 농산물에 바나듐 같은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해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과도하게 광고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인 우려가 커졌다며,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듐 쌀은 현재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판매가 중단됐고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을 일반 쌀의 2~3배 가격에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판매 중인 바나듐 쌀의 광고 또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바나듐 쌀을 비롯해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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