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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4개 상정…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했다

<앵커>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도 안 된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지금 본회의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저녁 6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박수민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금융감독 조직 개편의 철회를 갑자기 발표하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면서, 국회 본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반 정도 늦게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된 수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같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닌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기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정부조직법 말고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이 더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뒤 종결 여부를 투표로 정하죠.

범여권의 의석이 종결 정족수, 즉 재적 5분의 3을 넘기 때문에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들이 순차 처리될 전망인데요.

4개 법안이니 필리버스터는 4박 5일간 진행된 뒤 29일에야 끝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원들의 해외 활동 금지령이 내려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마다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현장진행 :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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