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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 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입니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 정부조직법 수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 국회법 개정안 ▲ 국회 증언·감정법 ▲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수정안은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둡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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