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 수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26일) 시작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공판과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 심문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내란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내일 첫 공판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단, 이어지는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오전에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지난 1월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본격 재판이 열리는 건데, 특검팀은 어제, 이 공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현행 내란특검법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이 특검법 11조에 따라 신청한 재판 중계 신청 중 첫 공판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영상기자단이 신청한 첫 공판 촬영 신청도 함께 허가해, 내일 재판 시작 직후 재구속 뒤 법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첫 공판에 이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심문 중계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보석심문 선고와 함께 추후에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불편을 호소하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 내일 중계가 허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판 중계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재판 전략은 물론 태도와 발언, 법관의 재판 지휘 전반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해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리적 위축, 재판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 입장을 표하면서도, "중계 여부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은 내일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