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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가 조작'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

'상장사 주가 조작'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
▲ 가수 이승기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 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한편, 이 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6월 1천 억 상당의 대규모 자금 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퀸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또, 퀸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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