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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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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대치'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행동…무한 필리버스터 할 역량도 안 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부조직법, 사적 이해관계 앞세운 것…민주, 정략적으로 '정부조직법' 이용하는 듯"

● "검찰 지우면 오점"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청 폐지, 되돌릴 수 없는 물길 같은 것…검찰 내부도 수용하는 듯"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검찰, '검찰철 폐지'에 반발 미약…이해하기 어려워"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노만석 입장문, 반발 아닌 읍소에 가까워…'검찰' 용어 지키려는 입장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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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오전 여야 메시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 오전까지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됐는데 의총도 했죠. 결과는 나왔습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러니까 의총이 지금 이 의총이 뭐냐 하면 본회의를 앞두고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고 지금 1시 반부터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아침에 여당에서 약간 금융위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원하는 걸 들어줬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일종의 협상 카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이 협상 결과를 가지고 각각 양쪽 다 1시 반 35분, 1시 40분부터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까. 이 허락을 받는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인데 이걸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하는 내용이 의총에서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제 의총에서 결론 난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필리버스터의 범위 그러니까 69개 전부 다 할지 아니면 4개만 할지 아니면 정부조직법 한 두어 개만 할지 이 범위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일단 위임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협의. 여기에서 일단 결판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유정 전 의원님 일단 오전에 민주당에서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일종의 야당에 대한 협상안을 던진 거죠.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하나의 협상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재위하고 정무위가 이 금융위 관련 소관 상임위인데 전부 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절차를 밟는 이런 수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부분 이렇게 앞으로 한 6, 7개월 동안을 또 이렇게 상임위에 묶어두고 이런 상황이 그게 온당치 않겠다라는 판단도 한 것 같고요. 또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명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융위원회 분리하는 부분 금융소비자원 신설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접고 나머지만 할 테니까 조금 협조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제 저희는 초당적으로 이 부분은 좀 협력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 필리버스터로 답할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정도는 통과시켜주는 게 야당으로서도 명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일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70일 이상이 걸릴 전망인데 의원들한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계획에 변동은 없는 건가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김유정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새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사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 방통위를 방송 미디어 자 하나 집어넣어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건 누가 봐도 기능 다 똑같은데 이진숙 추방법을 만든, 추방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해서 아예 조직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명백해 보여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금융위와 관련해서 정책과 감독 기능. 이거 보니까 막 시위 열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발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그거를 그렇게 강요 그렇게 밀어붙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정치적 인 그리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부 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유정 의원님 정략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새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런 걸 포함해서 새롭게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 는 그런 야당은 사실상 처음 봅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민생법안에 대해서까 지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 안에는 여야가 합의된 그런 별 쟁점 없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필리버스터도 하면서 장애 투쟁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정치적 행위라면 지지율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나 지금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제가 오히려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소위 더 센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을 상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바람에 사실상 민생 법안도 처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전체 민생 법안까지를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70여 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70 일 동안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할 그런 정치적 역량이 되나요.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된 그런 국민의힘에서 그냥 막 던지는 그런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리고 직전에 그런 여당으로서 적어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다면 민생 법안은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시켜주는 게 그게 맞겠죠.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최고 일단 국민의힘 소수 야당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필리버스터밖에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을 막을 방법도 맞지 않잖아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없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필리버스터에는 또 엄청난 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 해도 24시간 지나면 5분의 3으로 통과시켜버리면 그냥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진은 빠지는데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야당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구나. 여당이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면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외, 말씀하신 대로 장외 투쟁도 하고 필리버스터도 하겠다는데 이렇게 전방위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하다가도 상대편 쪽에서 너희 내란에 대해서 비상경영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위축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진작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을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한 다음에 이게 그런 판을 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 이를테면 김재섭 의원 같은 서울의 소장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도 안 갔지만 나는 서울 집회도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내부에서도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장외 집회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메시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장외투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겠어요.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목소리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명분 없는 투쟁을 왜 하는지. 우선 할 일을 국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조직법에 서 가장 주목받는 곳 바로 검찰청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냈는데요. 최선호 논설위원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곧바로 노만석 대행이 입장문을 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어제 노만석 대행이 입장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길이인데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난 정부 안이 확정이 됐던 지난 8일에 이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뭐였냐 하면 그때는 뭐랄까, 그냥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검찰이 뿌린 대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다고 해서 굉장히 손을 놓은 듯한 그런 입장이었다가 어제 저렇게 공개 입장을 내니까 검찰이 뭔가 조직적인 반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형태의 일부 기사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현장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또 실제로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요. 읍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이름은 좀 남겨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도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논의 검찰의 수사력 이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검찰을 빼버리면 이게 우리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소를 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검찰에 대해서 이 정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퇴한다 집단적으로 뭐 한다 이 프로세스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체로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검찰이라는 용어는 쓰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검찰의 반발이 이 정도 선에서 무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최고께서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반발이 저 정도밖에 없는 게 너무 이상해요. 솔직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인데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저분은 이거 말이 안 된다면서 사퇴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깊이 반성한다. 뭐 반성해야죠. 검찰이 잘못한 거 많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조직의 수장은 반성한다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대행하시면서 무슨 읍소하고 있고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당연히 검찰 없어지는 건 검찰에서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검찰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 정말로 그게 도저히 자기가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을 걸고 나가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무슨 뭐 옛날에 과거 무슨 일제시대에 했을 때 목숨 걸고 순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검찰이 저러니까 그동안에도 저렇게 권력에 휘둘렸구나. 권력이 등장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편상욱 / 앵커 : 그럼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에서 가장 핵심인 검찰청 폐지는 그냥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거는 그냥 되돌릴 수 없는 물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내부의 반발 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거세게 나왔었는데 지금의 검찰 내부의 모습은 어쩔 수 없다라고 수용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그냥 마지막 최후의 악소리 한 번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이미 그냥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하시고 또 헌법에 있어서 검찰총장 대통령 임명 이런 거 나왔는데 검찰 조직은 검찰청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개헌 논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차제에 검찰총장 이거 빼야겠구나. 개헌을 통해서. 그러면 훨씬 더 할 말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개헌이 그런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되면 남은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차분하게 좀 잘 정리하는데 그런 데 적극적으로 검찰도 협력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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