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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어 윤석열 재판도…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 [스프]

[이브닝 브리핑]

이브닝브리핑 김건희 씨 첫 재판 출석 (어제, 서울중앙지법)
어제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재판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앞부분 촬영을 언론에 허가했기 때문이죠.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가 촬영뿐 아니라 중계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과 피고인 그리고 재판부가 무슨 말을 어떤 표정으로 주고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예고한 대로 재판에 출석한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형사35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 중계 허용
그동안 자기 재판에 오늘까지 11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 나오겠다고 한 것은, 내일 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는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었습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새 재판이 추가된 것이죠. 재판부도 달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니라,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담당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출석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첫 공판은 중계 허용..보석 심문은 중계 불허
그런데, 형사재판이 시작되려면 첫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재판마저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같은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첫 공판 직후에 보석 심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첫 공판부터 출석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처지다 보니, 첫 공판부터 안 나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이죠.

윤 전 대통령이 내일 26일로 예정된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 이번 주 화요일인 23일입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어제 내란특검팀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첫 공판에 대해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허용의 근거로 삼은 것은 기존 내란특검법의 아래 조항입니다.
제11조(재판기간 등)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고, 불허한 이유를 내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청구의 이유로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할 때 질병 같은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계를 불허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하지만 보석 심문 과정이 중계되지 않을 뿐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슨 근거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헌재 탄핵심판 중계처럼, 개인정보 제거 후 '시차 중계'
내일 재판 상황이 중계되기는 하지만, 생중계는 아닙니다. 아주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받을 때 상황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영상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을 시차를 두고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시차를 두는 이유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동영상에,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소거 작업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일 첫 공판이 10시 15분에 시작되고, 어제 김건희 씨 첫 공판이 40여분 만에 종료된 것처럼 오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내일 정오를 전후해 재판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재판 중계 이어질 듯.. 개정 특검법은 중계 의무화
내일 공판이 중계되면서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피고인 공판에 대해 특검에서 공판 중계 신청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앞으로 한 달여 뒤에는 '공판 중계'가 의무가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가 계속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개정된 '더 센 특검법'은 재판 중계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조항입니다.
제11조(재판기간 등) ④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더 센 특검법'은 그제 2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됐고,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1달 뒤부터 발효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⑦ 조항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계도 생중계에 가깝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어제, 국회)

법원행정처, 중계 지원 의사 밝혀...여당의 사법부 공세 영향인 듯
어제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고 나서, 과연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할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 때문에 허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결정하면 영상 설비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대법원 차원에서 재판 중계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낸 것이어서 재판부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워낙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법원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맡고 있는 다른 일반 사건을 추가 배치되는 법관에게 맡겨서, 기존 재판부가 내란 재판에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게 여당 반응입니다. 여당의 목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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