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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증인 채택' 충돌…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지난 30년 동안, 빠짐없이 국회에 출석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쟁이 목적이라며 반대한 겁니다.

[문진석 / 민주당 의원 :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막으면 막으실수록,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아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할 겁니다.) '만사현통'이라더니...]

도돌이표 말씨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끼어들어 놓고, 끼어드니까 뭐라고!]

결국, 대통령실 국감 증인 채택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회의에선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법사위 통과 소식에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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