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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조사 뒤 나온 박성재…'특검법 자체가 위헌' 주장

<앵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24일) 처음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며 제기된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내란특검팀이 어제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단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당일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공간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 등으로 보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21일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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