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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남편 송치…검찰은 기소유예

경찰, '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남편 송치…검찰은 기소유예
▲ 서울 연희동 도로 땅꺼짐, 침하 사고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에 대해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서대문경찰서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나간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작년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생기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도로 위를 달리던 A 씨 차량이 구멍에 빠졌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의 70대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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