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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낸 사람 뭐냐"…고액 체납하고 더 환급받았다

<앵커>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넘게 내지 않고도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아 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계 부담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

어떤 일인지,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에 사는 고 모 씨는 지난해까지 18개월 치 건보료, 약 1천448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자신이 낸 진료비 가운데 약 1천577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체납액보다도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가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 금액은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 환자들이 의료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 막아보자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는데, 문제는 건보료는 안 내면서 환급을 신청하고 꼬박꼬박 받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람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 9천885명, 총 환급액은 무려 852억 7천7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 급여 성격의 건보료는 함부로 압류할 수 없고, 환급액에서 미납 보험료를 차감하려 해도 체납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동의를 받아서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체납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상계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주는 법안이 올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 고액 장기 체납자들까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은 계속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 건보료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본인부담상한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VJ : 신소영,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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