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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없다"면서 출산 당일 통보…'정산'도 안 해준 조리원

<앵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대부분이 거쳐 가는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약관'들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 모 씨는 3년 전 출산 직후 일주일 가까이 이 병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출산 6개월 전 수백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지만, 정작 출산 당일 '방이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 모 씨 : 한겨울이었는데 너무 춥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패딩 입었어요. 수유할 때도 어두운 골방에서 했거든요.]

이런 경우 조리원 이용료와 병실료 차액을 정확하게 정산해 돌려줘야 하는데, 일부 조리원들은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조리원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게 민법상 맞지만, 계약금만 돌려주는 곳도 많았습니다.

또, 입소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할 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석 달 전 취소부터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 (불공정 약관 시정 업체) : 잘 모른 거죠. 표준약관 응용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표준약관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당수 산후조리원들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염병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들을 두고 있었는데, 감염 사고가 일어난 경우 소비자가 진단서 등 자료만 제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후기 작성을 금지한 조항도 삭제해 소비자 선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85%에 달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약관에 따른 분쟁도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호도는 2018년 79.9%에서 지난해 70.9%로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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