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방역 수칙 위반 농가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 고위험·취약 지역 집중 방역 ▲ 보상·제재 기반 농가 책임방역 강화 ▲ 살처분 최소화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추진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북상이 늦어져 여름철인 6월에 발생했으며 이달 들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새 유입 관리,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방지 등 3중 방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적으로 차단합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 시기인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립니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합니다.
10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대형 산란계 농가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2주마다 1회로 단축합니다.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 사업자(91개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3일부터 계약 농가 방역 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생 시에는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으로 2차 전파를 막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축종별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살처분 최소화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 강화로 농장 단위 책임방역을 구현합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원칙적으로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전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합니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소독·방역 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수칙을 지킬 때 보상받는 인센티브와 지키지 않을 때 받는 페널티를 동시에 적용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 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할 때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 농장만 전체를 살처분하고 추가 발생 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접경 등 취약 지역 방역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 멧돼지 포획 트랩과 소독 차량 등을 추가 투입합니다.
최 국장은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 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