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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공수처, '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4일) 심 전 총장과 외교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 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지난해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 씨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심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게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외교 당국의조처와 관련해선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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