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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원에 '윤 추가 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내란특검, 법원에 '윤 추가 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 설명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의 법정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10조 4항에 근거했다"며 "중계에 관해 더 강화된 개정법이 언제 공표될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10조 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도 규정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해 왔으나, 오는 26일 열리는 신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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