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검찰이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A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 67명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 및 영업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최후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7분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 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며 "두 번 다시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