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에 대한 광고·판매 게시글을 점검해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7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60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 14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 1건 등입니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등 문구를 사용한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했다는 문구가 있었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에는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주름 개선' 등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