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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공급처 덮치니…BTS·TXT 위조 포카·키링 등 2만 점 우수수

짝퉁 공급처 덮치니…BTS·TXT 위조 포카·키링 등 2만 점 우수수
지난 4월 서울 남대문 일대의 한 건물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은 인기 K팝 스타의 상표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굿즈'를 대량으로 유통한다고 의심받은 A 업체입니다.

상표경찰은 이곳에서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협력해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인기 아이돌 그룹 9팀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불법 위조 상품 1만9천356점을 압수했습니다.

약 2만 점에 달하는 압수품의 종류는 포토카드, 양말, 볼펜, 의류, 거울, 열쇠고리(키링), 모자, 휴대전화 액세서리, 텀블러 등 30여 종으로 다양했습니다.

오늘(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A 업체 대표 B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 일대 매장들에 K팝 가수들의 IP를 불법으로 도용한 위조 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5월 하이브와 협력해 명동의 위조 상품 판매 매장을 적발하고 약 1천300여 점의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처인 A 업체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A 업체와 위조 상품 판매 매장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들이 대거 몰리는 명동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불법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자사 가수의 IP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해왔습니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는 작년 한 해 국내 1만 3천691건, 해외 27만 8천568건의 전자상거래 불법 위조 상품을 단속했습니다.

또 소속 가수의 유료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만 770건과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앱 94건도 제재했습니다.

하이브는 오프라인에서는 국내 기획사 가운데 처음으로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사 가수 관련 교육과 정품·가품 구분법 안내 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하이브 소속 가수 IP를 침해한 물품 3천462점을 단속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98점 대비 595% 증가한 것입니다.

가요계에서는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짝퉁 굿즈(연예인, 브랜드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이브는 "앞으로도 특허청 상표경찰 등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속 가수 IP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위조 상품 근절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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