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역행'이라며 의협과 전공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를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22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와 개선을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변경됐습니다.
전공의단체 몫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몫도 각각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의협 추천 위원은 1명에서 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의협은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특별법 4개 안 중 3개가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명시했지만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제도 개선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평위 위원으로 참여해 온 의협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고 정책의 정당성·수용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위원 구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공의 단체들은 수정대안이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단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4일 공식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 정부의 폭력적 일방주의와 비교되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국전공의노조는 노동시간 총량 개선, 수련기관 관리감독을 통한 법 이행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 등의 2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