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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다이소에서 산 '다이어트 보조제'…"급성 간염 생겼다" 긴급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이 판매한 '가르니시아' 건강기능식품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 54g짜리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과 '2027년 4월 18일'로 찍혀 있는 제품입니다.

모두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에 납품됐습니다.

회수 사유는 이상 사례 발생입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해당 제품을 각각 섭취한 2명에게서 유사한 간염 증상이 신고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 검사에서는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가 이상 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회수 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을 과다 섭취하거나 병용 섭취할 경우 이상 사례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성분 제품을 알코올과 같이 섭취했을 때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며, 앞으로 해당 성분이 든 제품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품 회수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 모두 음주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복용했지만 식약처가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례가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최고운,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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