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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다음달 2일 기일 재지정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다음달 2일 기일 재지정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늘(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날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는데,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조항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르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이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특검이 당을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으로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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