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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한국인 성매매 금지" 공지까지…"제발 하지마" [자막뉴스]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문입니다.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내 성매매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지문에선 성매매가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고,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와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자는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도 같은 죄로 처벌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매매를 할 때도 인신매매로 간주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방에서 여성 수 명이 자고 있었다며, 대부분 12살에서 19살인 것 같다며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 형법에선, 해외에서 성매매로 체포될 경우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업소가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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