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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빌려 '뻐끔'…37년 만에 '담배' 정의 바꾼다

<앵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매기고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뀔 전망입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입니다.

자동판매기에 성인 신분증을 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본인 확인 장치가 없어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들의 구매도 많습니다.

[인근 중학생 : 남의 신분증 도용해 가지고 사고 그런 애들 들어봤어요. 남들 따라 하고 멋있어 보여서 그냥 사고 피우고.]

현행법상 담배를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으로 규정하다 보니,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는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돼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경로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연주/서울 강서구 : 학교가 바로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애들이 아무래도 호기심이 있지.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업계 반발로 논의가 공전하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하고 규제하는 내용으로,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겁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는 지자체의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나 자동판매기 설치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에 과세하면 세수는 매년 약 9천300억 원 정도 증가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시행은 2년 유예하고, 세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사니코틴은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실제로는 니코틴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중독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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