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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 제명'…국내 활동 불가"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 제명'…국내 활동 불가"
▲ 축구선수 황의조가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는 '준 영구제명'됐다며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인데,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입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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