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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갈등 서울 마을버스 "요구안 거부 시 1월 1일 환승제 탈퇴"

환승할인 갈등 서울 마을버스 "요구안 거부 시 1월 1일 환승제 탈퇴"
▲ 김용승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을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탈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22일) 오전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기에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러한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천억 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 원을 상회한다"면서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돼왔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 마을버스조합의 입장입니다.

마을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더는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조합은 서울시에 ▲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리고,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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