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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7일 만에 재소환

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7일 만에 재소환
▲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늘(22일) 재소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사건 내용이 길고 복잡해 이전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방 의장이 여러 차례 추가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천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방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 의장은 IPO 사전절차 진행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투자자들 몰래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투자자 역시 지분 매도로 수익을 거둔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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