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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조금만 있으니 괜찮다?"…"전자담배 연기, 특히 아동·청소년에 유해 가능성"

"발암물질 조금만 있으니 괜찮다?"…"전자담배 연기, 특히 아동·청소년에 유해 가능성"
▲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일반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진 흡연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도 간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이래도, 전담하시겠습니까?' 캠페인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부터 싱가포르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궐련을 기준으로 전자담배의 유독성을 과소평가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조금만 들어있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원칙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 온 싱가포르는 이달 1일부터 기존 최고 500 싱가포르달러(약 54만 원)였던 관련 벌금을 최고 700 싱가포르달러(약 76만 원)로 상향했습니다.

또 2회 적발 및 3회 적발 시 각각 3개월 재활 조치와 형사기소 및 최대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8만 원)의 벌금을 적용하는 등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싱가포르 외에도 태국·베트남·마카오 등이 전자담배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연초)와 유사한 형태지만 니코틴 용액을 배터리로 가열해 증기로 마시는 전자기구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에 직접 불을 붙이는 대신 기계를 통해 가열하고, 액상형 전저담배는 기계 내에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넣고 이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궐련에 비해 냄새는 덜하지만 두 종류의 전자담배 모두 유독물질을 포함합니다.

당연히 간접흡연의 피해도 낳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연초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불가합니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합성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궐련 판매량은 하락세지만,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입니다.

대한금연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따라 수행한 '담배 제품 국내 유통시장 조사 및 흡연행태 심층 분석 연구(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궐련 판매량은 약 4.2%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자담배 연기는 단순 수증기가 아닌, 초 미세입자로 구성된 '에어로졸'로 니코틴은 물론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각종 발암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4)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이래도, 전담하시겠습니까?' 캠페인 영상의 말미에 붙은 설명입니다.

해당 영상은 젊은 층의 실내 전자담배 흡연과 자녀를 태운 차 안에서 부모의 전자담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유튜브 이용자 'jelly***'은 "전자담배는 담배보다 괜찮겠지 싶어 잠깐 피운 적이 있었다"며 "주변에 피해가 덜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해로운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데다 가족 앞에서 피운 것이 죄책감이 들어 금연을 시작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양***'은 "거리를 걷다 달콤한 향이 나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며 "요즘은 달콤한 향에 유해성이 가려진 전자담배가 걱정이 되고, 버스에 타도 전자담배 향이 나는 사람은 피하게 된다"고 썼습니다.

직장인 김 모(42) 씨는 21일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이동하는 내내 운전대를 잡은 지인이 전담을 피워 불쾌했다"며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얼굴 붉히게 될까 아무 말도 못 했는데 화가 났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전자담배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지가 어이없었다"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김 모(54) 씨는 "함께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동료가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줄줄이 피워댄다"며 "어린 직원들이 질색하니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전자담배라 괜찮다며 고치지 않는다. 너무 무례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부 임 모(50) 씨는 "횡단보도나 정류장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떤 형태든 담배 피우는 게 정말 싫다"며 "일반담배는 물론이고 전자담배 냄새도 너무 역하다. 과일 찌든 냄새에 토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 피우지 말라고 말을 건네기도 무서운 세상이라 내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데 왜 내가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명인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 사진·영상으로 포착돼 공분을 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는 지난해 7월 공개한 브이로그 영상에서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공개된 후 소속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분장을 받으며 주변에 스태프가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내뿜은 것이 비판받았습니다.

유튜브 이용자 'SY-***'는 "실내 흡연에다 메이크업·헤어 스태프가 가까이 있는데 연기를 뿜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상황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할***'는 "카메라 촬영과 인지도가 없는 일반인은 이런 실내 전자담배 흡연이 매우 많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배우 지창욱이 드라마 촬영 중 다른 사람과 테이블에 모여 앉은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흡연 부분은 삭제됐고, 지창욱의 소속사는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 'bal***'은 "때와 장소를 가리고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결국 본인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3년 8월 엑소의 도경수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연기를 내뿜는 영상이 SNS상에서 퍼지자 한 누리꾼이 마포구에 민원을 넣어 과태료 10만 원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장항준 감독이 실내에서 대화를 나누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실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부분은 영상에서 편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유독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영향이 간과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에는 없는 유독성 물질이 존재하거나, 궐련에 소량만 들어 있는 유독 물질이 다량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에 다른 물질을 집어넣기 쉬운 구조지만 제품과 회사가 다양한 탓에 일일이 다 검사할 수도 없어 불법적인 물질이 들어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이 잘 티가 나지 않는 데다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많아지는 걸 보면, 금연구역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재헌 한양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해 넣는 첨가물이 공기 중으로 유입된다"며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자담배의 연기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알레르기성 질환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에서 피운 전자담배의 연기는 주위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까닭에 간접흡연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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