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오늘 새벽 3시 36분쯤 청사를 나왔습니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치고 중앙현관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