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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롱에 찔렀다…흉기 든 50대 항소심도 실형

"중국인?" 조롱에 찔렀다…흉기 든 50대 항소심도 실형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직접 물건을 전달하며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자, B씨가 중국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중국인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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