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만8천명에 이르는 미순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미순직자의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미순직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며, 변사·자살·병사·기타 일반사망 등 유형이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 심사대기자를 제외한 미순직자는 2022년까지 3만8천56명으로 집계됩니다.
사망 유형별로 병사·변사 2만205명, 자살 1만2천798명, 일반사망 5천54명 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도 2020년 67명, 2021년 104명, 2022년 110명, 2023년 56명, 2024년 59명, 올해 현재까지 7명 등 미순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직심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5년 국방부 훈령으로 전공사상 처리 규정이 제정된 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자해 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입대 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한 경우도 순직 분류 기준에 추가됐습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점진적인 순직 기준의 완화로 질병 사망과 자해 사망도 순직 사유로 인정돼 재조사 후 현재의 기준으로 심사하면 순직으로 변경될 군 사망자가 다수"라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이 누락된 미순직자도 존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950년대 사망한 군인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70세 이상으로 보상을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한 점도 연구용역이 시급한 이유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