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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경보제약 대표이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보제약 대표이사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B 씨의 인적 사항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2021년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0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바 있습니다.

창립기념식이 있었던 지난해 3월에는 서울서부지검이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 대표이사에 대한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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