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꾸리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위헌 논란은 여전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내란 재판도 새로 구성될 재판부가 넘겨받게 됩니다.
오늘(19일) 첫 소식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재판부 3개씩, 모두 6개를 새로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판사 3명씩으로 구성된 내란 재판부, 김건희 재판부, 순직해병 재판부가 각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1심·2심 재판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영장전담법관 임명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취지이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 9명으로 꾸려집니다.
당초 거론됐던 국회 추천 몫을 빼고 이를 법무부로 바꿔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 즉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 소지를 없앴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천된 판사들도 다 원래 판사들이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논란은 남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1배수만 추천하게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말이 추천이지 사실상의 결정이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더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한 민주당 특위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도 전담 재판부로 넘겨집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특위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