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부터 56·66세 국가건강검진서 폐기능 검사

내년부터 56·66세 국가건강검진서 폐기능 검사
▲ 폐기능검사실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능해지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습니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