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국회 대신 법무부가 추천'

<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3대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헌 논란에, 해당 재판부의 판사 추천권을 국회가 아닌 법무부로 바꿨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늘(18일) 발의한 법안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1심과 2심 재판부 각각 3개씩, 6개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 3명을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관들은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추천으로 임명되는데, 위원회에는 당초 논의됐던 국회 대신 법무부 추천 위원 1명과 판사회의와 변협추천 위원 각각 4명씩이 참여합니다.

위원회가 1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후보 추천위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 : (헌법에)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제안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된 법안에는 전담재판부 판결문에 판사 3명 모두의 의견을 표시해야 하고,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안 발의는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론은 아직 아니고요. 당 지도부 차원과의 논의된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여야의 대치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우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