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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취소 보통항고 검토' 주장에…내란특검 "실익 없다"

'윤 구속 취소 보통항고 검토' 주장에…내란특검 "실익 없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주장과 관련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통상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 온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러 검토 끝에 대검찰청은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행은 오늘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 기간 도과 이후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법에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이미 지났고, 보통항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박 특검보는 "보통항고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만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돼 있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다른 기관인 특검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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