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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1천만 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징역 2년 6개월

4억 1천만 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징역 2년 6개월
▲ 제주지방법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 1천만 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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