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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1년 탔는데?…"12월 사면 손해" 이런 차주에겐

<앵커>

해마다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보상 기준이 되는 차량 기준 가액이 산정되죠. 이게 자동차 연식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연말에 차를 사면 금방 해가 바뀌면서 더 많은 감가가 이뤄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면 기준 가액을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 나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연초와 연말에 각각 출고한 차량의 1년 뒤 기준가액이 얼마인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봤습니다.

동일연식, 동일차종에 운행기간도 1년으로 같지만,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기준 가액이 최대 877만 원 낮습니다.

사용 월수가 아닌 연 단위로 감가율을 적용하다 보니, 연말에 가깝게 출고하면 똑같이 1년을 탔어도 감가가 큰 겁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인 : 5,470만 원에 산 게 다음 년도 7월에 4,298만 원 평가가 됐습니다. 1,174만 원이 감가가 된 거죠. 불과 8~9개월 사이에.]

차량 가액이 떨어지다 보니 갱신 보험료는 적어지지만, 사고 시 보상 한도가 줄어드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차량 사용 월수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을 책정해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변지영/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 신차, 또는 최근에 차량을 구입한 분들께서 보험료를 조금 추가로 부담하시더라도, 보다 높은 가액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으셔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차를 이용해 부업 삼아 저녁이나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일 단위로 가입하는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배달 기사 :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그 시간에만 할 수 있으니까.]

금감원 또 가입 뒤 자정부터였던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효력 개시 시점을 렌트 시점으로 당겨, 급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험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홍지월·박소연, VJ :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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