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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로드맵 나왔다…기업 지원 입법부터

<앵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의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만들고 이후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68개 기업을 선정해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하루를 정해 오전 근무를 한 뒤 곧바로 퇴근하거나, 아예 격주로 평일 하루를 쉬는 방식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을 국정 과제로 확정하고 우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 공제와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어 내년에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 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2027년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 입법을 통한 급격한 도입보다는 점진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지난 7월 3일) :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주 4.5일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당장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기본법 등 123개 국정 과제를 입법하기 위한 법률안 110건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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