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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와 막역한 사이…5천만 원 주면 벌금형"

<앵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변호인에게 접근해, 원하는 형량을 받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판사와 자신이 '막역한 사이'라며 청탁을 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B 변호사가 제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B 변호사 : 법무법인 ○○의 B 변호사인데요. 11월 xx일에 선고 나는 재판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B 변호사는 자신이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아주 막역한 사이'라며,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B 변호사 : 의뢰인에게 한번 물어 봐주세요. 입금을 시켜주시면, 현금으로 주시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저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에요. 일단은 제 이름은 특별히 안 들어가는 걸로.]

며칠 뒤 A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B 변호사 : ○○○ 판사를 잘 모르세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 판사도 꽤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형 세게 하는 걸로.]

판사 성향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며 자신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거듭 설득했습니다.

[B 변호사 : 저랑은 많이 친한 사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자리 좀 잡자' 그러면 '형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고.]

이 변호사는 해당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자신의 직원을 보내 방청하게 한 뒤 미리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 검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B 변호사 측은 "A 변호사에게 공동 수임을 제안한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해당 판사도 "B 변호사와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몇 차례 보긴 했지만 어떠한 사건도 청탁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한 B 변호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고, 관련 진정이 접수된 대한변협도 징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최재영·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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