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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 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대리인으로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에게는 허위 진술의 동기 내지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피고인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변호사 선임료 10억 원은 거액이고, 그중 1억 원을 실제 수수한 점에 비춰보면 정상적 변론 활동의 대가가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10여 명의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출한 걸로 확인된 금액만 28억 원을 초과한다"며 "피고인이 고검장 등 요직을 거친 전관 경력을 가진 변호사고, 당시 정바울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공보수 9억 원을 약정하고,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수수한 게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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