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심사 받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모(67)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씨는 5월 31일 아침 8시 42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