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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모든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

경기교육청, 모든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고자 2008년 도입됐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경계(담장)에서 반경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해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지역 모든 초등학교장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환경 집중점검을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주변 우범지역 등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 지구대, 지자체와 협력해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지역의 많은 초등학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CCTV가 설치되면 지자체의 24시간 통합관제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후 자신의 SNS에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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